대상 및 입소 절차
📋 입소 대상 자격
- 노인장기요양보험 1 ~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등급이 없으나 치매 증상이 있어 등급 판정이 필요하신 어르신 (대행 지원)
- 노인성 질환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으로 인해 일상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
🔄 입소 절차
1
상담 및 문의
전화(1666-1121) 또는 센터 내방 상담
2
가정 방문 상담
사회복지사의 어르신 상태 및 서류 파악
3
이용 계약 체결
계약서 작성 및 이용 규칙 안내
4
서비스 이용 개시
차량 송영 시작 및 정규 일과 참여
📂 구비 서류 및 준비물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
- 어르신 및 대리인(보호자)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
- 최근 1개월 이내의 의사소견서 또는 전염성 질환 검진결과서 (전염 질환 확인용)
- 개인 준비물: 여벌 옷, 개인 복용 약, 개인 칫솔 등
